• 맑음속초-2.8℃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8.5℃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8℃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8℃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6.9℃
  • 맑음-8.2℃
  • 맑음제주2.2℃
  • 맑음고산3.9℃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4℃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7.9℃
  • 맑음-5.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1.9℃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9℃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한의약육성법 7일부터 시행 한의약 발전 기틀 마련

한의약육성법 7일부터 시행 한의약 발전 기틀 마련

A0022004081034855.jpg

한의약육성기반의 조성 및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복지부 내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재배와 한약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6일 정식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6일 제정·공포한 ‘한의약육성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시행령안에 따르면 한의약육성기반 조성과 한의약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한의약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및 시·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을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에대해 복지부장관은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 유통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육성법 하위법령에서 시행규칙은 별도의 공고없이 복지부 ‘고시’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