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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고령화시대 ‘노인주치의제’ 추진

고령화시대 ‘노인주치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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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한방의료 영역 확대 기여

KCDO 시범실시, 문제점 세부적으로 보완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최방섭)는 지난 9일 제4회 회의를 개최, 한방주치의제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장기적으로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협회 관련 위원회에 이 안을 의뢰하고 실행은 보험위원회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한방의료) 영역 확대 방안으로 △한방공공보건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참여 △장기적으로 노인주치의제 도입 등이 제기되었다.

노인주치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대상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자 가운데 희망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 중 희망자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진료내용과 방법은 시설이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단하고 뜸이나 침 시술로 하고 진료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등록관리비와 진료비로 분류했다.



이와 같은 노인주치의제 도입으로 환자에게는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한의사에게는 예방과 증진 등 영역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한의사의 사회적 신뢰성과 위상은 물론 수익성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가급여의 제공자로서 재가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참여함으로써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을 활용하여 다른 시설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재가급여 과정에서 발굴되는 환자의 진료로 환자를 확보함으로서 한의원 경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를 방문하여 침이나 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주치의 등 제도화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한방의료 영역 확대 방안을 위해서 한방공공보건사업 즉 한방건강증진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 한의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과정에서 환자를 발굴하여 진료로 연결하여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고령화사회에서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치료에서 예방과 증진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의료는 고령화시대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질병사인분류 개정과 관련 KCDO 시범실시 연구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시범사업 대상으로 결정해 오는 7월경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KCDO(3차) 개정 사항의 본격적인 실시 이전에 시범실시를 통해 실제 사용회원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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