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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하라”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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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가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노인들의 한의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한의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2007년 8월 외래환자 본인부담기준 변경 이후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 부과로 한의원에 대한 환자 접근도가 감소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기준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한의원을 비교적 많이 내원하는 노인환자들이 의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험의 적용 폭이 좁아 기준금액 1만5000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이 진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노인회는 현행 65세 이상 노인의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회측은 실제 한의원의 외래진료비에 대해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 기준금액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변한 것이 없으며, 한의원 외래 총진료비는 진찰료 검사료 시술 및 처치료 등의 행위료와 약제비, 조제료로 구성되어 있어 본인부담 기준금액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노인들이 지불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노인회는 오는 2월 열리는 대한노인회 정기총회에서 올해 중점추진사업 중 외래본인부담금 기준액 상향조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노인회는 한의원을 다수 이용하는 노인환자들을 감안해, 한의원의 정액-정률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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