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5℃
  • 맑음30.1℃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5℃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30.7℃
  • 흐림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3.2℃
  • 구름많음서울31.9℃
  • 구름많음인천29.4℃
  • 맑음원주31.2℃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수원31.0℃
  • 맑음영월31.7℃
  • 맑음충주32.2℃
  • 구름많음서산31.4℃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31.6℃
  • 구름많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8.7℃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0.8℃
  • 흐림포항26.2℃
  • 흐림군산29.3℃
  • 구름많음대구29.8℃
  • 흐림전주30.2℃
  • 흐림울산25.7℃
  • 흐림창원25.6℃
  • 흐림광주27.9℃
  • 흐림부산26.3℃
  • 흐림통영24.7℃
  • 비목포23.8℃
  • 천둥번개여수21.9℃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7.7℃
  • 흐림순천23.6℃
  • 맑음홍성(예)31.5℃
  • 구름많음29.7℃
  • 흐림제주27.9℃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1.9℃
  • 천둥번개서귀포21.3℃
  • 흐림진주27.2℃
  • 맑음강화29.0℃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많음정선군33.4℃
  • 맑음제천30.0℃
  • 구름많음보은29.3℃
  • 맑음천안30.1℃
  • 흐림보령30.9℃
  • 흐림부여29.9℃
  • 흐림금산30.8℃
  • 구름많음30.8℃
  • 흐림부안26.9℃
  • 흐림임실28.0℃
  • 흐림정읍29.1℃
  • 구름많음남원30.0℃
  • 흐림장수27.5℃
  • 흐림고창군26.9℃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8.2℃
  • 흐림순창군29.5℃
  • 흐림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6℃
  • 흐림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3.2℃
  • 흐림봉화29.9℃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29.8℃
  • 구름많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영덕25.9℃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9.5℃
  • 흐림경주시28.5℃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30.7℃
  • 흐림밀양29.6℃
  • 구름많음산청28.6℃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1.9℃
  • 흐림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부실하다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부실하다

A0022008091929261-1.jpg

“복지부는 부실한 관리 속에 저조한 이수율을 보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보수교육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지난 8일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매년 만명에 가까운 의료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는 6.2%, 치과의사 15.5%, 한의사 11.7%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반면 교육대상자가 가장 많은 간호사의 경우 0.7%만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한의사의 경우 2003년에는 1.19%인 124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매년 미이수율이 높아져 작년에는 31.2%인 6531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료인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는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경우 교육 미이수가 더욱 심각해 매년 약 절반 정도의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작년에 10 명 중 9명이 별다른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수교육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저조한 보수교육 이수율은 각 협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무사안일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인과 약사의 보수교육을 협회에서 담당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실제로 보수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복지부의 관리 부실로 참여가 저조하다”며 “법으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 업무를 게을리한 것은 물론 법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업무도 소홀히 했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협회에 신고한 의료인 이외에 소재가 불분명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며 “각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보수교육을 만들어 국민 건강 보호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