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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국가가 나서 만성질환 관리하라”

“국가가 나서 만성질환 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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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적극 나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만성질환관리법안’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사진)에 의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만성질환을 정의했고,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단체, 의료인 및 국민의 의무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및 만성질환관리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만성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및 평가하도록 했다.



또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중점관리만성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의원은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적극적인 질병관리정책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구축, 만성질환의 조기예방·치료 및 관리 등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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