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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국가 주도로 노화 연구 적극 나서자”

“국가 주도로 노화 연구 적극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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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1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은 노화연구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노화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구를 지원하는 기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화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노화연구의 결과가 경제·사회 ·문화·윤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에서는 ‘노화과학기술연구’의 정의를 △노화의 기전(起傳) 규명을 위한 생물의학적 연구 △건강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생의학적 연구 △노화과정에 따른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전연구 △일상생활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와 정신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장수연구 △노화관련 정보 획득 및 교육에 필요한 학문, 기술 분야의 연구로 내렸다.



이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노화연구촉진을 위한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노화연구촉진계획에 따라 노화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노화연구에 필요한 투자재원 및 추진계획, 노화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효석 의원은 올 2월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노화과학의 발전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 의지를 다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인해 노화연구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가 분명하게 규정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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