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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한약 바로 알리기’ 본격화

‘한약 바로 알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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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한약재 유통의 투명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섰다.



한의협은 최근 한약 바로 알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가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책자를 제작, 전국 회원에게 발송했다.



△한약이란 △한약재(의약품)와 식품(농산물)은 무엇이 다르나요 △한약재는 어떻게 유통되나요 △한약재는 어디서 어떤 검사를 하나요 △한약재 규격품 표시사항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한약재 관리 지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이 책자는 그동안 국민들이 한약에 대해 품고 있던 다양한 궁금증을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이번 책자에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용 한약재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언론을 통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한약재 안전성 문제가 의약품용의 문제가 아닌 식품용 한약재의 전용에 의한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책자에서는 “규격품 한약재는 한약재 제조업소(제약회사) 또는 한약재 판매업소(유통회사)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며, 한약재 제조업소(제약회사) 또는 한약재 판매업소(유통회사)가 아닌 곳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농산물)”이라고 밝혀 소비자들이 의약품용과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품 한약재(의약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한약재 검사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육안으로 구별하는 관능검사, 유해물질검사, 정밀검사 등을 거쳐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으며,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식약청에 정한 품질 검사에 합격된 한약재를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처방하여 안전한 한약을 투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원내 사용 한약재의 방충, 방균, 변질, 부패 방지를 위해 한약재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원내 사용 한약재의 유통기한을 수시로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는 즉시 폐기처분하는 등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 높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이번 책자 발간 이외에도 한약재 안전성 확보가 한의약계의 존망이 걸려 있는 최우선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운용, 한약재 제조·유통에 참여하는 단체 및 업계의 발전 방향 제시 및 유도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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