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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한의원 역차별 정률제 개선 필요

한의원 역차별 정률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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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2008년 전국 직능이사 합동 연석회의 보험분과에서는 지난해에 시행된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한의원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한방의료기관 경영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은 65세이상 환자에게 1만5000원 정액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양방의료기관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의과에서 1만5000원, 약국에서 1만원의 비용 발생시 총 환자 부담금은 2500원이지만 한의원에서 2만5000원의 비용이 발생되면 본인부담은 7500원으로 무려 3배나 높아져 양방의료기관과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투약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정률제를 시행하되 소아에 적용하고 있는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 또는 65세 기준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또한 양의원에서의 불법 침 시술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중앙회에 불법 침 시술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목적과 방법이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진료비 청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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