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31.8℃
  • 구름많음파주31.4℃
  • 구름많음대관령23.8℃
  • 흐림춘천31.5℃
  • 맑음백령도25.6℃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4.9℃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인천29.8℃
  • 구름많음원주32.6℃
  • 맑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31.3℃
  • 흐림영월31.3℃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서산29.1℃
  • 맑음울진24.8℃
  • 소나기청주30.1℃
  • 흐림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7℃
  • 맑음상주31.4℃
  • 맑음포항28.1℃
  • 흐림군산22.7℃
  • 맑음대구31.9℃
  • 소나기전주29.1℃
  • 맑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6.6℃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3.1℃
  • 비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2.6℃
  • 흐림홍성(예)29.5℃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4.6℃
  • 비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8.8℃
  • 구름많음양평31.3℃
  • 구름많음이천32.6℃
  • 구름많음인제30.8℃
  • 구름많음홍천30.9℃
  • 구름많음태백25.7℃
  • 흐림정선군28.9℃
  • 흐림제천30.5℃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29.9℃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9.4℃
  • 흐림28.2℃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6.8℃
  • 흐림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8.7℃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6℃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8.9℃
  • 구름많음영주30.6℃
  • 흐림문경30.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6.5℃
  • 흐림남해24.4℃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한약 복용 후 간 악화 소송 ‘기각’

한약 복용 후 간 악화 소송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병원에서 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던 중 한약을 복용했다가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환자 A씨는 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B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오던 중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한의사인 C씨로부터 한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아 지난 2005년 1월18일부터 2005년 3월말까지 C씨가 처방한 갈근, 황금, 고본, 질경, 승마, 나복자, 백지 등이 포함된 한약을 1일 2팩씩 복용했다.



그러나 A씨는 2005년 3월말경부터 소변이 노랗고, 몸상태가 좋지 않다가 4월10일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B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4월22일 D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같은해 7월9일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D병원에 재입원해 7월13일 퇴원한 이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C씨가 처방한 한약에 수은 등 중금속이 들어 있었거나 당뇨 및 혈압에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하여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에 소홀해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했다며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씨가 제출한 한약에서는 납, 비소,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갈근탕을 처방했다는 A씨의 주장은 관련 학회에 사실을 조회한 결과 열다한소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증상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C씨의 한의원을 방문한 2005년 3월14일로부터 10여일이 경과한 3월 말경이었고, A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한의원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4월10일이어서 C씨가 처방한 한약으로 인하여 A씨가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한약의 간독성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