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3℃
  • 맑음31.5℃
  • 구름많음철원30.0℃
  • 구름많음동두천31.5℃
  • 구름많음파주30.9℃
  • 구름많음대관령24.0℃
  • 맑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32.0℃
  • 흐림인천29.3℃
  • 맑음원주32.1℃
  • 맑음울릉도27.1℃
  • 맑음수원31.9℃
  • 맑음영월31.9℃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서산31.9℃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청주33.1℃
  • 흐림대전31.3℃
  • 흐림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8.2℃
  • 구름많음대구31.2℃
  • 흐림전주30.3℃
  • 흐림울산26.4℃
  • 흐림창원26.0℃
  • 흐림광주27.3℃
  • 흐림부산25.5℃
  • 흐림통영25.1℃
  • 비목포22.0℃
  • 천둥번개여수22.4℃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2.0℃
  • 구름많음홍성(예)32.2℃
  • 맑음31.5℃
  • 천둥번개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1.9℃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강화29.2℃
  • 맑음양평30.8℃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7℃
  • 구름많음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31.3℃
  • 맑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30.5℃
  • 맑음천안30.2℃
  • 구름많음보령29.1℃
  • 흐림부여30.4℃
  • 흐림금산28.9℃
  • 구름많음31.5℃
  • 흐림부안27.7℃
  • 흐림임실28.4℃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7.2℃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7.6℃
  • 흐림순창군27.8℃
  • 흐림북창원28.4℃
  • 흐림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2.6℃
  • 구름많음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30.1℃
  • 구름많음함양군29.7℃
  • 흐림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3.0℃
  • 맑음봉화30.3℃
  • 맑음영주31.1℃
  • 구름많음문경30.4℃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영덕24.4℃
  • 흐림의성32.7℃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거창28.7℃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8.7℃
  • 흐림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2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주목되는 중국·뉴질랜드 FTA

주목되는 중국·뉴질랜드 FTA

A0052008041829161-1.jpg

중국 중약재… 뉴질랜드에 무관세로 수출

중의사 진출… 3년간 제한된 개방 허용돼



지난 4월7일 중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중약재와 중의사의 뉴질랜드 진출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중 FTA 협상 때 한방의료 시장 부문에 있어서도 격랑을 예고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체결 내용 가운데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와 관련해서는 제7장 제84조(수입검사) ‘동물, 동물제품, 식물, 식물제품 및 기타 화물 수입 검사는 수입리스크 바탕에서 진행된다’고 명시했다.

또 제85조(합작)에서는 △위생, 식물 위생 합작 △관심있는 영역 공동개발, 제정 및 관련 표준, 절차 실행 △양국 농산품 및 식품 무역의 촉진 등을 규정했다.



28종 중약재 관세 세율 면제



특히 ‘關稅減讓表’를 통해서는 28종의 중약재를 수출시 2012년까지 관세 세율을 면제토록 했다.

또한 상무(商務)방문자, 고급관리인원, 전문가 등 자연인의 이동도 합의했다. 28종 중약재는 표와 같다.



부록8(중국측 서비스무역 승낙 減讓表) ‘의료 및 치과서비스 분야 (CPC9312)’의 경우 시장 准入제도는 ①제한없음 ②외국 서비스 제공자 및 중국 합자 허용, 합자병원 및 진료소 설립가능, 설립 수량 제한, 중국 수요에 부합되어야 하며 외국 측에서 다수 주식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국민혜택 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①제한없음 ②합자병원 및 진료소의 다수 의사 및 의무인원은 중국 국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중의사 최대 송출 인원은 200명



이와 함께 부록10(자연인 임시 입국 승낙)의 제1부(중국 측 승낙)를 통해서는 ‘의료 및 치과서비스 (CPC9312) 자연인 유동의 시장 准入 제한’은 뉴질랜드에서 전문증서를 취득한 의사이고 중국 위생부의 허가를 받은 후 중국에서 단기간 의료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은 6개월이고, 1년까지 연장 가능토록 했다.



이에 반해 부록11(자연인 임시 고용 입국 승낙(뉴질랜드))에서는 중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여 체류인력 수가 송출 최대 인원을 200명까지 허용했다.



체류기간은 계약서에 의해 매회 신청기간은 최장 3년이고, 3년 후는 연장이 불가하다. 또 이번 협약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업무기간 만 3년 후 다시 본 협정을 통해 업무비자 및 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뉴질랜드 이외에서 체류기간 만 3년 자는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서 인증한 기구에서 최소 3년 이상 중의학을 학습하고, 고등교육 2학력을 취득한 중국 국민에 한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따라서 중국과 뉴질랜드간의 FTA 체결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무엇보다 △광범위한 한약재에 대한 무관세 합의 △중의사에 대한 제한된 개방을 양국이 허락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한의계 역시 앞으로 전개될 한·중 FTA에 대한 중의사의 한국 진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단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중의약 및 중의사와 관련된 법제, 학제, 정치 제도 등의 분석을 통해 한·중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이번 중국과 뉴질랜드간의 FTA의 체결은 뉴질랜드에 중의학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라도 중의원을 개원하게 한 것은 한국 한의학 시장에도 큰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에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8종 중약재>

·신선/건조 서양인삼·신선/건조 野산삼 (서양인삼 제외)·기타 신선 인삼·기타 건조 인삼·신선/건조 당귀·신선/건조 삼칠초·신섬/건조 黨參·신선/건조 황련·신선/건조 국화·신선/건조 동충하초·신선/건조 패모·신선/건조 천궁·신선/건조 반하·신선/건조 백작약·신선/건조 천마·신선/건조 황기·신선/건조 대황·신선/건조 백출·신선/건조 지황·신선/건조 회화나무·신선/건조 두총나무·신선/건조 복령·신선/건조 구기·신선/건조 침향묵·신선/건조 사삼·신선/건조 감초·신선/건조 기타 약제재료 신선/마른식물·신선/건조 기타 향료용 식물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