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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녹용 관련 실태조사 보고

녹용 관련 실태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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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개최된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녹용관련진상규명및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러시아녹용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보고가 있었다.



총회에서 신광호 녹용조사평가위원장은 “러시아녹용을 원용이라고 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된 조사는 생물학적 분류를 통한 기원종과 유효성을 구분하는 차원에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산지에 따른 구체적인 생물학적 분류와 DNA 분석 정보가 신뢰성을 얻게 될 경우 산지와 종을 함께 구분하는 용어가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위는 녹용 유통에 따른 신뢰성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녹용의 수입유통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녹용 구매에 따른 영수증을 주고받고 합법적인 거래를 인정하고, 무자료 거래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계도 △산지와 직접 거래하는 유통회사를 중심으로 관능검사법을 수렴하여 회원에게 공지 △녹용에 대한 특소세 폐지 검토 △러시아녹용 등급이나 규격기준, 공매 또는 도매가격 등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향후 녹용의 발전적 연구 및 학문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으로 △녹용의 산지별 서식 사슴의 생물학적 분류를 통한 서식실태를 실사함과 동시에 시료채취를 통한 DNA 분석을 통한 종과 아종간의 유전정보 차이 및 관능검사법과의 연관성 규명 △러시아녹용의 경우 가장 빈도가 높은 sibericus로 제한하는 안의 전략적 검토 필요(DNA 분석 연구 발전 병행) △북미산 엘크의 경우 광녹병 인자에 대한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국내 수입 금지 및 우회 수입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순록의 뿔을 순녹용으로 하여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순록은 생물학적 분류상 속이 다르기 때문에 녹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태학적 특성상 녹용과 같은 효능을 가진 물질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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