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20.1℃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3.3℃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1.6℃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3.7℃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4℃
  • 맑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구름많음제주22.8℃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19.4℃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2.2℃
  • 맑음22.1℃
  • 구름많음부안23.3℃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6℃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2.2℃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2.0℃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혼합엑스산제 상한금액 g당고시의 의미

혼합엑스산제 상한금액 g당고시의 의미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 금액을 g당으로 개정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한방건강보험 20년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고시는 우선 1일 1회 복용량을 감소, 조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추후 원료초제량과 부형제를 대폭 감소시킨 혼합엑스산제를 생산,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원전 조정과 가격의 합리적 산정 등 혼합엑스산제의 질적, 양적 개선을 통해 혼합엑스산제의 복용 편리성과 효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원의 문턱을 낮춰 경영 활성화는 물론 한의진료 영역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동안 저작된 한의서에 기재된 처방도 수만가지 처방이 수록돼 있는데 현재 한방건강보험 급여 기준 처방은 56개 기준처방뿐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위생국 약전관리국에서 1984년 1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6년 동안 9000여종의 중국전통의학처방 중 처방의 과학성과 방제의 합리성, 임사효과 등을 고려해 1500여종의 한약제제기준집을 제정했으며 중성약과 한약재를 포함해 비용 100%를 국가가 지불하는 갑종 135종과 비용 85%를 국가가 지불하는 을종 440종이 급여되고 있다.



한방의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본에서 조차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약제제로 급여하는 품목은 단미제 200종류와 과립제, 산제, 캡슐의 5가지 제형으로 148종류의 한약제제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단미엑스산제의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뛰어난 약효와 생산원가를 줄여 건강보험재정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복합엑스산제도 보험급여화함으로써 단미엑스산제로 새로운 처방을 구성하거나 기준처방에 단미엑스산제를 가미, 또는 혼합엑스산제에 단미엑스산제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의사의 처방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들에게 질환에 맞는 양질의 한약제제를 처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여 보험재정도 절감하고 그동안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통해 한약제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방 제약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