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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한약지킴이운동’으로 안전한 한약을…

‘한약지킴이운동’으로 안전한 한약을…

매년 저질 한약재 유통과 오·남용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단방 및 복방에 대한 유해물질 및 기준 성분함량 등에 대해 정밀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품질 확인 검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약 또는 한약재 중의 중금속, 농약 및 잔류이산화황 등 인체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함으로서 한방의료 환경을 업그레이드시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한약지킴이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학연구원에서는 ‘한약지킴이운동’에 동참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부, 지회 또는 대한한의학회의 분과학회와 계약을 체결, 소속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할인된 특별 검사가격을 적용받는다.



년 최소 20건 이상 검사의뢰 한 경우 건당 30%를 할인하고 검사의뢰 실적이 많은 경우 반기별로 할인율을 재조정해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단, 한방병원의 경우 년 최소 5건 이상 검사의뢰 시 30% 할인율 적용).



시험 의뢰는 시료(검체)와 검사의뢰서를 등기·소포 또는 택배 발송을 하면 연구원에서 수거된 검체와 의뢰서를 확인 후 검사수수료를 청구하게 된다.



의뢰인이 검사수수료를 입금하면 연구원은 검사수수료 입금일 기준으로 15일 내에 실험결과를 통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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