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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한약재곰팡이 직접 유해성 논의 어렵다”

“한약재곰팡이 직접 유해성 논의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한약재는 주로 달여 먹는 것(탕제)이기 때문에 곰팡이에 대한 직접적 유해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며 외국에서도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복지부는 지난 4일 SBS 저녁 8시뉴스에서 ‘진피·황기 등 시중유통 한약재서 곰팡이균 검출’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설명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식약청에서는 올 하반기 내에 ‘생약의 곰팡이 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고시)’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9개 품목에 대한 곰팡이 독소 허용기준 마련 위해 지난달 31일까지 입안예고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산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을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번 설명은 한국소비자원이 유통 중인 한약재 12종 96개 제품에 대해 곰팡이균과 곰팡이독소 오염 정도 시험 및 그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유럽약전 최대 허용한계치(g당 50만개 이상) 적용결과 96개 제품 중 국산 황기·진피·후박 및 북한산 복령 등 4개 제품이 초과했다면서도 한약은 달여먹기 때문에 곰팡이에 의한 직접적 위해성은 낮지만 관리기준 마련을 제기했었다.



한편 한국은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입안예고(안)에 9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약전에 아플라톡신 검출 한계량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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