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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한약재 포제품’ 제법·규격 표준화 추진

‘한약재 포제품’ 제법·규격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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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약재 제조업소마다 서로 다른 방법·다른 규격 적용으로 혼란을 겪어오던 한약재 포제품이 제법과 규격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지난달 25일 보건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된 ‘한약재의 포제규격, 표준제조공정지침제정을 위한 제조업소 설명회’에서는 한약재 포제품에 대한 별도 규격기준을 추진하고 있어 ‘한약재 포제’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 포제( 製)란 전통의학에서 한약재를 볶거나, 술에 담그는 등의 가공과정을 통해 독성을 감소시키고 약효를 증강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한약재 포제품 규격제정 연구는 지난 2003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건강(건강초탄, 포건강),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천남성(우담남성),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을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었다. 그 후 2004년 경희대학에서 감초(자감초, 초감초),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대황(초대황, 주대황, 대황초탄)을, 그리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황련(주황련), 황백(염황백), 지유(지유초탄), 초오(제초오), 원지(제원지, 밀원지), 형개(형개초탄), 희렴(주증희렴), 주사(주사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었다.



현재 국내 한약재 포제품 규격에 대한 규정은 대한약전과 대한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건강, 숙지황, 홍삼, 녹각교, 정제부자 등 5종 약재의 포제품을 원생약 외에 별도 품목이 수재되어 있으며, 문합, 반대해, 백반, 백화사, 사원자, 어교, 자석, 자연동 등 8종 약재의 규격 가운데 포제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자나 신곡 같이 약재 자체가 포제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가까운 중국의 경우는 26종 포제품을 별도 품목으로 수재하고, 182종 약재 규격 중 포제항으로 설정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는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펀(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렴(주증희렴) 등 18개 품목을 필수 수치법제로 규정되어 있다.



이날 식약청 생약규격팀 박주영 보건연구관은 대한약전외 한약 규격집 중 포제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포제에 사용되는 물은 반드시 음용수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안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주자(酒炙)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15%의 주정을 사용하며, 소주를 사용할 때는 에탄올의 농도를 맞추어 포제하여야 한다’를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발효주의 상징액을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또 초자(醋炙)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양조식초를 사용토록 했으며, 강자(薑炙)도 즙액을 취해 강즙을 만들도록 하고, 생강과 건강의 차이를 없애고 생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증(酒蒸)의 경우도 약재에 술을 넣고 고르게 섞고 증법에 따라 포제토록 하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약재 100Kg에 술 20~30Kg을 사용한다는 항을 신설했다.



특히 박 연구관은 ‘포제품 규격안’을 통해 포제품을 감초 밀자나 대황주증처럼 약재와 보료, 포제품 전체를 포괄해 명명하는 규격안도 발표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박 연구원은 반하생각백반제, 천남성우담즙제 등과 같이 가능한 보료와 포제법을 생략하지 않고 전부 표시함으로써 혼동을 방지하고, 강반하를 생강백반제로 명명하는 등 기존에 흔히 부르던 이름이 있는 경우 이명 표기를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또 감초 밀자나 감초초 등 29개 품목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한 이화학적 규격과 확인시험 및 함량시험에 대한 결과도 발표하고, 광물생약에 대한 포제 연구사업은 올해 내에 추진하되 별도의 규격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약재 포제 규격안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입안예고와 개정고시될 예정이다. 때문에 한약재 포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시비 소지를 잠재울지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어 전문가그룹인 한의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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