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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설명의무 둘러싼 줄다리기 팽팽

설명의무 둘러싼 줄다리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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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 암 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설명의무 법제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의료법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와 사회 포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개정 예고된 의료법 ‘설명 의무’는 개별 의료사고시 법적 판단에 적용돼 왔지만, 포괄적 적용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설명의무’의 문제 발생은 필연적 갈등을 유발해 환자의 근심을 유발시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의료와 사회포럼’ 우봉식 사무총장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설명의무에 대한 고찰은 어려운 토론주제인만큼 본 포럼을 통해 그 허용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와 사회포럼 박양동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의료법의 제정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의료계와 대중, 양측이 이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 법학연구원 김나경 연구원은 ‘설명의무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의사와 환자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치료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며 “의사의 선행보다 환자의 자율성을 더 강조하는 것은 환자에게 결정을 ‘떠넘겨’ 버리는 것이며 이는 심적·육체적 상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설명의무 조항 신설은 의사행위라는 일종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이며, 전단성의 인정과 구체적인 배제의 기준이 없는 ‘자격정지’라는 소송 문제는 전문 심의기구나 의원회의 신설이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욱 보건학 박사는 “대학병원급이나 환자가 많은 병·의원의 경우 ‘30분 대기, 3분 진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10분 진료를 위해 2시간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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