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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의료법 개악 똑바로 알자”

“의료법 개악 똑바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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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선동)가 학술대회를 통해 ‘의료법 개악’의 실체를 곱씹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21일 용산역 4층 별실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1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이선동 회장은 “회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통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 강좌를 개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 청년한의사회 박용신 전 회장, 현근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특히 의료법 개정안 중 주요 쟁점들의 한계를 들춰내 눈길을 끌었다.



현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정확한 치료로 간단히 나을 수 있는 병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물론, 최근 복지부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개별법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또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분야를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둔다면 경제력의 차이가 생명과 건강의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 종별간 균형적 발전과 지원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과 의료관련 강습 등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등의 신설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수입·지출 현황을 살피고 학회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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