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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한방파스 둘러싼 갈등 ‘심화’

한방파스 둘러싼 갈등 ‘심화’

한약조제 약사들의 월권행위에 한의계가 화났다. 한방파스의 한의원 공급을 원천봉쇄시키려는 음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약조제약사회가 최근 한의원에 한방파스를 공급하는 제일한방을 압력, 공급을 중단하라고 협박(?)한 것.



그러나 한의협에 따르면, 한방파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일반의약품(한약제제)으로 허가되는 의약품이며 한의사는 한방파스를 포함한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를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처방 후 조제·투약할 수 있다. 단 판매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또 한의협은 “한방파스는 주성분이 황백, 치자, 개자 등 한방 처방으로 구성됐으며, 냉온 경락요법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함(한의65510-97,94년)”이라는 보건사회부(복지부 전신)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즉, 한의원 공급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셈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2006년 복지부 한방정책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월권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다. 엘멘톨, 디캄파, 살리실산글리 등으로 만들어진 주성분인 한방파스는 한약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취급이 불가능하다.”



이번 한약조제약사회의 행태는 소비자시민의모임이 한약조제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사안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의료계 모 인터넷신문을 통해 “시민단체가 한약과 관련해서 약국만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특정 직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직역단체의 싸움에 유통회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방제약업체 시장이 영세한 한의계로서는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 한방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육성시키려는 정부정책을 거스르게 되는 셈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해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안’을 통해 한방산업을 신 성장 국가동력으로 삼기위해 한방제약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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