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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찾아가는 현장 중심 한약재 교육

찾아가는 현장 중심 한약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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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약재시장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한약재 바로 알고 바로쓰기’캠페인이 진행된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그동안 한약재에 대한 관리가 단순히 감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현장 종사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교육하고 홍보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본질(기원식물종)이 다른 한약재를 잘못 사용하거나 불순물이 혼재된 한약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진단과 처방이 정확하더라도 한약제제 복용시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저하될 수 있고, 또 유독물질이 존재할 경우 심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와 기원이 상이한 것 △한약재 명칭이 비슷한 것 △형태가 비슷한 것 등 잘못 오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한약재를 바로 알고, 바로 쓰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무엇보다 이같은 방식의 교육과 홍보는 한약재 오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중심의 행정이라고 자평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실시되는 캠페인의 교육대상은 한약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유통업자, 한약재제조업자 및 한약재생산농가 등 한약관련 종사자들”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에 대한 안내는 이미 각 관련 협회에 공문이 발송된 상태이며, 협회에서 교육요청을 하게 되면 식약청 담당 직원이 직접 교육을 벌이게 된다.



한편, 교육문의는 생약규격팀 성락선 연구관(02-380-1731~2)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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