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8.5℃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9.3℃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3.5℃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4.8℃
  • 맑음28.8℃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서귀포23.9℃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7.7℃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8.4℃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7.2℃
  • 맑음26.5℃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3.4℃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된다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된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한약 규격품 사용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된다. 또 병·의원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개설자가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그동안 한약규격품은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의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개설자의 경우 한약규격품 사용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따라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개설자도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던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도 이번 시행규칙에 명문화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이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년 이내에 지상층으로 이전토록 하는 유예기관을 적용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