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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IMS는 근거불충분요법

IMS는 근거불충분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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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근육내자극치료)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을 둘러싼 양방의료계의 불협화음이 지난 제76차 자보심의회의 결정이 학문적 유효 타당성 및 임상근거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검토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심의됐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를 구성, 1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70가지의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안전성 여부를 발표했다.

이것이 발표된 9일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의 IMS 진료수가 결정, 공지가 이뤄진 날(2일) 보다 7일 후이다.



양의사들로 구성된 IMS분과학회의 부회장(서울 동대문구 경만호정형외과의원 경만호원장)이 자보심의회에 위원으로 참여, IMS는 진료수가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목청높인 결과 자보 진료수가로 공지된 현실에서 분과학회의 총본산 격인 대한의학회와 회원들의 구심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근거를 확인할 자료불충분’ 항목으로 선정, 아예 권고등급도 없는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모두 ①권고 ②권고 가능 ③권고 고려 ④권고여부 결정할 수 없음 ⑤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 ⑥비권고 ⑦근거를 확인할 자료 불충분 등의 7단계로 나눠 평가했다.



■ 보완요법 등 7단계 분류

이 가운데 IMS는 도수요법, 증식요법 등 34개의 각종 요법들과 함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근거를 확인할 자료 불충분’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로 권고등급이 매긴 A 또는 B의 점수조차도 평가받지 못한 요법으로 평가됐다.

이는 당연히 IMS가 양방의료의 한 영역이 아닌 한의학의 침술요법의 한 의료행위로서 양방의사의 사고와 잣대로선 임상적 유효성 타당성 근거를 내릴 수 조차 없기 때문인 것이다.

사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자 대한의학회 측은 IMS(근육내자극치료)에 대한 검증 결과에서 ‘근거 불충분’ 등급이 매겨진 것을 놓고 마치 의학적 근거나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검증을 진두지휘한 대한의학회 김건상 CAM(보완대체의학) 준비위원장은 “IMS에 대한 판정 결과를 둘러싸고 쓸데없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IMS를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크게 부족해 ‘판단근거 불충분’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말했다.



■ 사태 본질 흐리는 변명 일관

하지만 이미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IMS는 근거를 확인할 자료불충분의 요법으로 분류,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숨기기 위한 군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근거 확립 과정에서 IMS-요통에 대한 단 1편의 논문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어깨나 두통 등에 대한 효과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 할 여지가 없었다”며 “IMS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관계자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는 역으로 수년에 걸친 양방 IMS학회의 연구 논문이 고작 1편에 불과하다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학문탐구의 실체를 나타내 보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방의 잣대로 한의학 침술 의료행위인 IMS를 재단해보려는 무모함의 극치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그의 용기있는 자세와 학자적 양심에 박수와 격려를 보낼 따름이다. 오히려 사과해야 할 장본인은 IMS 학회 관계자들을 비롯 자보심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방의료계 인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IMS학회는 의협과 의학회의 타당한 해명이 없다면 IMS시술 의사들은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으로 환자를 상대하는 것이 될지 모르며,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만성통증에 대한 비전문가 몇 명이 의학회 산하의 전문세부학회인 대한IMS학회를 무시하고 명예를 더럽힌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한 IMS학회의 입장인 “IMS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로인한 의료비를 줄여줄 수 있고, 충분한 이론적 근거와 효과를 입증한 많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수박 겉핥기식 검색어 몇 개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1개밖에 없었다. 근거불충분이다’이라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한심한 무능력과 직무유기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자보가입자 손실 어쩌나

의학회와 협회에서조차 근거불충분의 요법이라고 판단한 IMS에 대해 의학적 지식이 무지한 보험업계 및 공익대표 위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서 자보수가로 인정해 보험 가입자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그 몰염치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오는 27일 열리는 제77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에서도 이번 의협과 의학회의 검증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계가 줄기차게 제기한 수많은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 정의가 올곧게 자리잡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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