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18.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8.0℃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19.5℃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광주23.8℃
  • 구름많음부산22.7℃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23.0℃
  • 구름많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0.9℃
  • 구름많음고창23.7℃
  • 맑음순천18.5℃
  • 박무홍성(예)20.3℃
  • 맑음20.6℃
  • 비제주22.8℃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8℃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19.9℃
  • 맑음21.1℃
  • 맑음부안22.7℃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2.4℃
  • 흐림장수18.5℃
  • 맑음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1℃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7.1℃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선거법부터 선거활동 차별

선거법부터 선거활동 차별

A0022008032130575-1.jpg

4·9 총선에 출마할 각 당의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이 확정돼 각 후보마다 치열한 선거 활동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나 법의 맹점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선거활동에서조차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시 강동구을 지역에서 출마하는 윤석용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의 해석을 달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후보자는 “후보자가 몸이 불편하거나 앞이 안보일 경우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이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은 2인이 명함을 나누고 장애인은 1인만 명함을 나누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서는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 4의②항에서는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대로 하면 비장애인은 후보 자신과 자신이 지정한 1인 등 2명이 명함을 돌리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나 윤석용 후보처럼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후보는 자신이 직접 명함을 돌릴 수 없어 후보 자신이 지정한 1인만 명함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다 보니 선거활동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지금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후보자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기본적인 선거활동 조차 할 수 없게 돼있다”며 “법률이 미비해 장애인이 차별을 받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유권해석을 잘못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며 중앙선관위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지난 17일 강동구을 지역의 예비후보자로 현 이상경 국회의원 대신 심재권(61) 전 의원을 후보를 낙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