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맑음4.8℃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5.4℃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1℃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8.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2℃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1.1℃
  • 구름조금통영11.4℃
  • 구름조금목포11.0℃
  • 흐림여수12.5℃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조금완도10.6℃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7.3℃
  • 맑음7.5℃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8℃
  • 비서귀포15.4℃
  • 구름조금진주7.5℃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7.4℃
  • 맑음8.1℃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8.2℃
  • 구름많음남원9.8℃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6℃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7.4℃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1.8℃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7.0℃
  • 구름조금경주시7.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5℃
  • 구름조금산청7.7℃
  • 맑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7℃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한약재 이산화황 10ppm 기준 삭제해야

한약재 이산화황 10ppm 기준 삭제해야

식약청이 한약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으로 설정하는 고시 안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발목이 잡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40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식약청의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 제정고시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10ppm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위는 ‘생약의 이산화황잔류기준준을 10ppm으로 하되 고시 후 1년6개월간 100∼1,500ppm의 한시기준을 적용하다’는 식약청 고시에 대해 10ppm 기준을 삭제하되 한시기준은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고시 후 1년 6개월간 시행하도록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 설정에 대한 본래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에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된 안건을 가지고 고시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식약청은 규개위 결정에 당혹해 하면서 “이번 주 중으로 재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삭제된 안으로 고시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의 ‘이산화황 잔류기준 10ppm’설정을 놓고 업계에서는 잔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해왔으나, 한의계는 한약재는 일반 식품이 아닌 약재인 관계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