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8.5℃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8℃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8℃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6.9℃
  • 맑음-8.2℃
  • 맑음제주2.2℃
  • 맑음고산3.9℃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4℃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7.9℃
  • 맑음-5.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1.9℃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9℃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한약재 중금속 농약 잔류기준 강화

한약재 중금속 농약 잔류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의 이산화황 기준 강화를 하고 나선데 이어 연내 한약의 중금속이나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 추진방침이 알려지면서 생산업체와 수출입업체, 유통업계 등 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식약청이 마련한 ‘생약의 유해물질 규정 정비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식물한약의 경우 현재 비색법에 의한 총금속(30ppm이하)을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 개별 중금속기준으로 바꾸기로 하고 세부기준은 세계보건기구나 중국 약용식물수출입기준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한약 중금속이나 농약기준 설정을 위해 이달 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준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중앙약심과 11월 중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식물한약에 대해서는 총금속 30ppm이하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인삼·홍삼의 경우 총중금속 15ppm, 비소 2ppm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4개 품목은 총중금속 10∼50ppm, 3개품목은 비소 2ppm이하의 기준을 갖고 있다.



식약청의 계획에 따르면 동물한약은 축적량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 품목별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유럽약전 등의 기기분석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물한약의 경우도 내년까지 모니터링 등 용역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 마련 등 개정절차를 추진한다.



식약청은 또 한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과 관련, 현행 유기염소제 5개 성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잔류데이터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유기인제, 카바메이트계 등 50여개 농약성분의 기준을 새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