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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수입 한약재 ‘통관 前 검사’로 변경

수입 한약재 ‘통관 前 검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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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으로 수입 한약재 검사절차가 현행 세관 ‘통관 후 검사’에서 ‘통관 전 검사’로 바뀐다. 이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불량 한약재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내년 말부터 식물성 한약재의 이산화황 기준치가 10ppm 이하로 규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관리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한약재는 정밀검사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세관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수입 한약재는 세관 보세창고에서 관능검사(외형이나 냄새 등으로 제품을 검사하는 방법)만 통과하면 시중 유통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관능검사 이후 실시되는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불량 한약재의 회수나 압류, 폐기처분이 불가능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모든 식물성 한약재의 이산화황 함유량을 10ppm 이하로 규제하는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그러나 한약재 수급상의 문제와 한약업계의 요구 등에 따라 식물성 한약재의 이산화황 함유량을 품목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1년간 100∼1,500ppm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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