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6℃
  • 천둥번개18.9℃
  • 흐림철원17.1℃
  • 구름많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4.1℃
  • 흐림춘천19.4℃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20.8℃
  • 구름많음동해17.4℃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5.5℃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1.3℃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17.8℃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19.2℃
  • 맑음20.5℃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19.1℃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0.0℃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0.3℃
  • 구름많음인제18.5℃
  • 구름많음홍천17.8℃
  • 구름많음태백17.0℃
  • 구름많음정선군15.0℃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19.9℃
  • 맑음18.7℃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8.7℃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0.2℃
  • 맑음장흥18.5℃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0.2℃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7.4℃
  • 구름많음봉화16.4℃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19.6℃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20.5℃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1.9℃
  • 맑음거창19.3℃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0.7℃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3.0℃
  • 맑음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회분 0.5% 초과 전량폐기 부당

회분 0.5% 초과 전량폐기 부당

수입 녹용의 법적 회분함량 35%에서 0.5%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식약청이 전량 폐기 또는 반송를 명령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 특수부(재판장 이우근)는 주)그린생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수입한약재에 대한 폐기 등 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입한약재 폐기 등 지시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인 35%를 0.5% 만큼 초과했다고 원고가 1억 2천5백만원을 들여 수입한 녹용의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의 판단근거 근거로 “문제가 된 녹용의 경우 자연산 그대로 채취하는 관계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양산하는 제품과 달리 품질이 일률적일 수 없고 개개 제품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녹용의 경우 하대에서 상대로 갈수록 회분함량이 낮아지는 관계로 같은 녹용이라 해도 어떤 위치에서 절단했느냐에 따라 회분함량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분함량의 측정치가 녹용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수입업자로서는 녹용의 회분함량을 일일이 측정해 그것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녹용과 동일한 기회에 구입한 뒤 단지 항공편만 달리해 수입한 녹용은 회분함량에 있어 적합판정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녹용의 회분함량이 골질화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녹용의 효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보다 높다고 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녹용의 회분함량의 측정은 측정당시 환경, 검사방법, 분석방법에 따라 어느정도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사건은 주) 그린 생약이 2001년 11월 10일 러시아로부터 녹용 424.15Kg을 인천공한을 통해 수입하자 인천식약청은 녹용 중 전지 3대의 시료로 건조감량과 회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건조감량이 14% 이하 범위 내인 10.9%로 측정되었지만 회분함량이 35.5%로 측정되자 부적합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