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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개원의 응시기회 부여 ‘찬반 대립’

개원의 응시기회 부여 ‘찬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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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 도입 논의가 한의계 각 단체 간 극명한 이견차이를 보여 당초 예상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한의협 명예회장실에서 열린 제3회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T/F팀(팀장 박용신) 회의에서는‘개원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를 두고,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이하 개원협)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이하 대공협),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와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가 한 치의 양보없는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끝내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T/F 팀은 회의 초부터 당초 각 단체에 사전 배포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쟁점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려 했지만, 첫 조항인 ‘개원한의사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특례인정)부터 큰 의견차이를 보여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이같은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최대 쟁점인 ‘개원의에 대한 전문의자격 응시기회 부여’에 대한 논의에서 개원협과 대공협은 모든 한의사들에게 병원 수련과 다른 수련제도를 통해 모든 개원의들에게 전문의 시험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학회도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법제정해인 99년 12월 15일 이전 한의사면허 취득자는 8개과목을 포함해 적절한 자격시험을 걸쳐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문과목 교육과정을 통해 신설과목에 대해서는 응시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전협과 전한련은 개원한의사들은 기존 병원수련의와 다른 제도에서의 전문의 응시기회를 주는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회의에서는 쟁점사항인 △99년 12월15일 이전 면허취득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부여를 비롯해 △향후 법개정 기준의 모든 한의사에게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기존 8개 전문분과에 대한 개원한의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개원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등에서도 각 단체의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했다.



한편 나머지 쟁점사안이 전문의 자격인정권한 민간 이양과 전문과목 표방금지 연장 등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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