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6℃
  • 맑음17.7℃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4.3℃
  • 흐림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8.1℃
  • 흐림상주19.7℃
  • 맑음포항19.9℃
  • 흐림군산22.0℃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22.0℃
  • 구름많음울산20.7℃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1.8℃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17.5℃
  • 박무홍성(예)20.5℃
  • 흐림21.2℃
  • 비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2.5℃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5.6℃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1.2℃
  • 흐림금산19.7℃
  • 흐림21.1℃
  • 맑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0.8℃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1.8℃
  • 흐림장수18.8℃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1.2℃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1.0℃
  • 맑음해남21.7℃
  • 구름많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법 전면 개정안 사실상 폐기

의료법 전면 개정안 사실상 폐기

A0022008021229138-1.jpg

국회에 9개월째 계류중이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키로 했던 40여개의 법 제·개정안 중 의료법 개정안은 아예 심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했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보호 강화 △처방전 대리수령 인정 △의료인 의료행위 보호 강화 △의료기관 종별기준 개선(종합병원기준 100병상→300병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여야간 사전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도 “앞으로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 계획이지만,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부담스러운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사실 9개월째 표류중인 의료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시혜 당사직능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의료개혁 논의가 잘못됐다며 적극 반대했고, 대형병원의 돈벌이에만 맞춰져 있는 개정안은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도산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선뜻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차제에 새 정부는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에 모두 이롭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