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동두천31.4℃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32.8℃
  • 맑음인천30.2℃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5.4℃
  • 맑음수원31.6℃
  • 구름많음영월31.3℃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31.5℃
  • 구름많음울진24.1℃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1.3℃
  • 맑음상주30.7℃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군산30.4℃
  • 구름많음대구30.3℃
  • 맑음전주31.6℃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8.2℃
  • 흐림여수26.3℃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고창31.4℃
  • 흐림순천28.4℃
  • 맑음홍성(예)31.6℃
  • 맑음30.4℃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6.4℃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9.0℃
  • 맑음강화29.2℃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32.2℃
  • 맑음인제30.7℃
  • 맑음홍천31.9℃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제천29.2℃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9.5℃
  • 맑음보령29.4℃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31.3℃
  • 맑음30.4℃
  • 맑음부안30.4℃
  • 맑음임실30.0℃
  • 맑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30.6℃
  • 맑음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29.7℃
  • 맑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30.0℃
  • 구름많음순창군30.5℃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2℃
  • 흐림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3℃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7.7℃
  • 흐림고흥26.3℃
  • 맑음의령군30.4℃
  • 맑음함양군30.8℃
  • 흐림광양시28.4℃
  • 흐림진도군26.6℃
  • 맑음봉화29.5℃
  • 맑음영주29.4℃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의성31.1℃
  • 구름많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1.4℃
  • 구름많음산청29.1℃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30.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회비 조기 수납시 할인 적용 검토

회비 조기 수납시 할인 적용 검토

A0022007112031206-1.jpg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재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중앙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2회 위원회를 갖고 회비 부과 및 수납 기준을 현실에 맞춰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위원회는 먼저 잦은 근무지 이전으로 지부 및 분회에서 회원 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장교 및 공중보건한의사의 경우 중앙회에 회원 신상 신고를 하고 회비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에서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조기 회비 수납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분기, 다시 말해 6월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완납한 회원의 경우 납부액의 일정 퍼센트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의료재단, 복지법인, 요양병원 등에 고용된 회원의 경우 개설회원의 반액을, 출산으로 인한 의료업무 미종사 회원의 경우(출산일로부터 365일까지) 본인 명의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회비의 1/6을, 개인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인파산 판정을 받은 회원은 회비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법제위원회와 중앙이사회, 전국이사회, 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재무위원회는 이어 지난 5월17일 개최된 제1회 중앙재무위원회에서 7월18일까지 회비 및 의무부담금을 조기 100% 수납한 우수지부에 대해 포상키로 한 결의에 따라 경상남도한의사회에 500만원, 사무국장에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재무위원회는 지난 11월12일을 기준으로 회비수납율이 60% 수준으로 이 상태를 유지할 경우 작년 회비 수납율 80%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협회 회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회비 수납율을 제고하고자 하반기 수납 우수 지부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재무위원회 회의 참석, 2007중앙회비 수납율, 2007 한의정회비 수납율, 2006 FTA 특별회비 수납율 등을 기준으로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부를 평가(서울·경기 지역은 개별 평가)해 이번에 포상을 받은 경남한의사회를 제외한 상위 2개 지부에 대해 포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무위원회는 2년이상 회비 장기 체납자 1363명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회비 수납을 독려키로 하고 2007회계연도 회비 및 의무부담금 미납자와 장기 체납자에 대한 납부 요청 서신을 발송키로 했다. 또한 회원들이 자신의 회비 납부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