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
  • 흐림0.2℃
  • 흐림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1.2℃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7℃
  • 맑음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5.6℃
  • 흐림강릉6.6℃
  • 흐림동해7.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0℃
  • 구름많음원주0.8℃
  • 비울릉도7.2℃
  • 맑음수원0.6℃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2℃
  • 맑음서산-1.2℃
  • 흐림울진7.3℃
  • 흐림청주2.7℃
  • 흐림대전0.9℃
  • 흐림추풍령1.1℃
  • 흐림안동2.1℃
  • 흐림상주1.7℃
  • 흐림포항7.7℃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5.4℃
  • 흐림전주2.2℃
  • 흐림울산6.8℃
  • 흐림창원7.1℃
  • 흐림광주3.2℃
  • 박무부산7.9℃
  • 흐림통영7.9℃
  • 흐림목포5.2℃
  • 흐림여수6.0℃
  • 흐림흑산도6.1℃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2.9℃
  • 흐림순천2.7℃
  • 구름조금홍성(예)0.1℃
  • 흐림0.7℃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7.4℃
  • 흐림서귀포12.5℃
  • 흐림진주6.3℃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2℃
  • 구름조금이천-0.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1℃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조금보령0.3℃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0.8℃
  • 흐림1.2℃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2.2℃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5℃
  • 흐림김해시6.4℃
  • 흐림순창군2.0℃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5.0℃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3℃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5.5℃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6.6℃
  • 흐림의성3.7℃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4.6℃
  • 흐림밀양7.3℃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7.7℃
  • 흐림8.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한약 전문의약품화가 우선돼야”

“한약 전문의약품화가 우선돼야”

A0022007110233871-1.jpg

지난달 29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 의원(사진)이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한약 처방시 처방전 발급 의무화의 필요성과 한약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한약소비자들의 88.1%가 한의원에서 진단을 하고 한약을 구입하고 있으나 팩 포장의 형태로 구입하는 한약재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처방받은 소비자가 76.1%나 된다”며 한약 처방시 소비자에게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 하고 소비자에게 약재 선택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한약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총 298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실제 피해구제는 2005년에 단 1건에 불과한 만큼 부작용 사례가 집중된 한의원 및 특정증상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이 직접 실태조사 및 성분 시험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 실정을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김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대화명 유권자는 “현재 한약재는 약품용과 식품용이 혼재돼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찰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보다 임의로 복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부자·초오 같은 독성이 강해 한의사들도 신중히 사용하는 약들 조차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성분표시, 처방전 의무화 등 지엽적인 것보다 한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등록하는 것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명 준이치는 “아무나 경동시장가면 거의 모든 약재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공개해 일어날 약화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질책했다.



또한 대화명 답답이는 “방송에서 뭐가 어디에 좋다고 하면 그 다음날 시장에서 동이 날 정도로 시장이나 마트, 홈쇼핑에서 아무나 한약재 이름만 알면 다 약재를 맘대로 사는 세상에서 어줍잖은 처방공개는 298건이 아니라 2989건의 한약재 남용 부작용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한의약법이나 만들어라”고 비난했다.



한의약 관련 전문가들도 한약의 전문의약품화가 우선으로 현 한약유통구조에서의 처방전 공개는 약화사고과 불법의료행위만 부추겨 오히려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