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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최상의 수가 계약에 회무 집중

최상의 수가 계약에 회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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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전 긴급 제6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2008년도 한방건강보험 유형별 수가 계약, 양방의사 불법 침 상고심 대처, 한방의 달 대국민 한의학 홍보, 불량 한약재 추방운동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해 유기덕 회장은 “환산지수 계약, 양방 불법 침술행위, 대국민 홍보, 불량 한약재 추방, 국회 국정감사 등 숱한 과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며, “건설적이고 힘있는 논의를 통해 한의학이 발전하고, 회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자”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한방건강보험 유형별 수가 계약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갖고, 신상대가치점수 결정 이후 한의협의 활동 보고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위한 실무자 접촉, 한방건강보험 영역 확대를 위한 전략 등 수가 계약에 있어 최상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장에는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조영모) 회장단, 분회장, 이사 등 임원진이 방문해 일반침술의 가치가 하락한 신상대가치점수 결정에 따른 회원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전하며, 한의협이 사활을 걸고 내년도 수가 계약에 임해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또 태백현대의원 상고심 소송과 관련, 김정곤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매주마다 3차례의 회의를 개최, 1차와 2차 소송간의 승소와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상고이유서 제출 시한인 17일까지는 완벽한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최종심 승소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서는 11일 오후 2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에서 한의협·한약협·생약협·한약도매협·서울약령시협·한약사회·의약품수출입협회·한약제조협·한약발전협 등 한약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결의대회’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이 추방 결의대회를 통해서는 10월 한방의 달을 맞이해 한약 관련단체가 양질의 한약재 유통을 위해서는 불량·불법 한약재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 결성을 비롯 정부 당국이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약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대국민 한의학 홍보 전략과 관련, 김수범 부회장은 10월 한방의 달과 10일 한방의 날에 맞춰 한의학 우수성의 여론화 작업 추진과 더불어 언론매체의 한약 폄하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요구 등 엄중히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한의학의 참모습이 언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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