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동두천31.4℃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32.8℃
  • 맑음인천30.2℃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5.4℃
  • 맑음수원31.6℃
  • 구름많음영월31.3℃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31.5℃
  • 구름많음울진24.1℃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1.3℃
  • 맑음상주30.7℃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군산30.4℃
  • 구름많음대구30.3℃
  • 맑음전주31.6℃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8.2℃
  • 흐림여수26.3℃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고창31.4℃
  • 흐림순천28.4℃
  • 맑음홍성(예)31.6℃
  • 맑음30.4℃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6.4℃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9.0℃
  • 맑음강화29.2℃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32.2℃
  • 맑음인제30.7℃
  • 맑음홍천31.9℃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제천29.2℃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9.5℃
  • 맑음보령29.4℃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31.3℃
  • 맑음30.4℃
  • 맑음부안30.4℃
  • 맑음임실30.0℃
  • 맑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30.6℃
  • 맑음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29.7℃
  • 맑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30.0℃
  • 구름많음순창군30.5℃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2℃
  • 흐림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3℃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7.7℃
  • 흐림고흥26.3℃
  • 맑음의령군30.4℃
  • 맑음함양군30.8℃
  • 흐림광양시28.4℃
  • 흐림진도군26.6℃
  • 맑음봉화29.5℃
  • 맑음영주29.4℃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의성31.1℃
  • 구름많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1.4℃
  • 구름많음산청29.1℃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30.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대립’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대립’

A0022007100535821-1.jpg

정형근 국회 의원실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101호실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자‘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藥인가? 毒인가’의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최대 핵심 쟁점인 ‘입증책임 전환’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대립의 각’은 논의가 진행될수록 형평성의 원칙과 논리적 비약 문제로 날을 세웠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법안심사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형사처벌특례’와 같이 의사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두고 있다”며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배상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면서도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게 되면 법의 형평성 원칙을 간과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보건환경문제연구소 이인재 소장(변호사)도 “의료기록 허위기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상세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도 의문”이라며 “입증책임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동조했다. 그러자 서강대 왕상한 법대교수(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논리적 비약’의 이유를 내세워 반박했다.



“순서가 잘못됐다. 법률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먼저며,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 명시 등 접근성 강화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강화부터 논의해야 한다. 또 환자가 고도의 의료전문 지식을 확보하기 어려워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장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왕 교수는 또 “의료법피해구제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변호사”라며 “환자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역시 법을 모르는 의료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의대 성명훈 교수는 진료현장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주장은 유명무실하다. 오히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 및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려해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될 것이다.”



의료분쟁의‘조정 전치주의’를 바라보는 눈도 달랐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조정 전치주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다양한 분쟁해결 중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을 제한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그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서강대 왕상한 법대교수는“심의기간을 정해 전문가들의 조정을 필요적으로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의 재판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 체택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 법안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어 회의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