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흐림0.2℃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0.5℃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2℃
  • 맑음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4.7℃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동해7.0℃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0.3℃
  • 비울릉도7.2℃
  • 맑음수원-0.2℃
  • 흐림영월2.3℃
  • 구름많음충주-0.9℃
  • 구름많음서산-2.1℃
  • 흐림울진6.9℃
  • 구름많음청주2.2℃
  • 구름많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7℃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1.6℃
  • 흐림포항7.3℃
  • 구름조금군산0.9℃
  • 흐림대구4.9℃
  • 구름많음전주1.6℃
  • 흐림울산6.5℃
  • 흐림창원6.6℃
  • 흐림광주3.4℃
  • 흐림부산7.6℃
  • 구름많음통영7.3℃
  • 구름많음목포5.0℃
  • 구름많음여수5.8℃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3℃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2.4℃
  • 구름많음홍성(예)-0.9℃
  • 구름조금-0.3℃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고산8.5℃
  • 흐림성산7.5℃
  • 흐림서귀포12.6℃
  • 흐림진주5.6℃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6℃
  • 흐림인제-0.2℃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0.4℃
  • 맑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0.0℃
  • 구름조금부여-0.8℃
  • 흐림금산0.7℃
  • 구름많음0.4℃
  • 구름많음부안2.8℃
  • 구름많음임실1.8℃
  • 흐림정읍2.3℃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2.5℃
  • 흐림영광군3.7℃
  • 구름많음김해시5.8℃
  • 흐림순창군3.1℃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8.2℃
  • 흐림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4.2℃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4.3℃
  • 흐림고흥3.9℃
  • 흐림의령군4.2℃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0℃
  • 흐림진도군5.5℃
  • 흐림봉화2.2℃
  • 흐림영주2.8℃
  • 구름조금문경1.7℃
  • 흐림청송군3.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4.4℃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1.9℃
  • 흐림합천4.1℃
  • 흐림밀양7.1℃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7.5℃
  • 흐림남해7.1℃
  • 구름많음7.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의료법 개정안 무리한 처리는 안된다

의료법 개정안 무리한 처리는 안된다

의료계와 주무부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돼 법안 수준과 통과 추이에 괴리만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들 중점관리법안의 심의·처리를 위해 대국회 설득작업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개정안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정기국회를 대비한 ‘입법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정부제출 법안은 8월 이후 제출예정법안 191건을 포함해 총 424건이다. 이 가운데 의료법 등 53개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중점관리대상’으로 꼽혔다.



특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질병 및 진료방법 설명의무 부과, 환자기록의 정보보호 강화,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렁 근거 마련,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등 지나친 영리화와 산업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의 구조적 왜곡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이 때문에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민생·개혁정책의 제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해 인식 차이가 크다.



사실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의료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의료인과 국민의 호의적인 평가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시일에 연연하기보다는 백년대계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