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맑음32.2℃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26.0℃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32.1℃
  • 구름많음울릉도24.6℃
  • 맑음수원31.2℃
  • 맑음영월30.2℃
  • 맑음충주31.3℃
  • 맑음서산29.7℃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0.3℃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30.7℃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9.8℃
  • 맑음대구30.1℃
  • 구름많음전주32.1℃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부산26.5℃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6.6℃
  • 구름많음고창30.0℃
  • 흐림순천26.1℃
  • 맑음홍성(예)30.8℃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4.6℃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강화27.7℃
  • 맑음양평30.9℃
  • 맑음이천32.5℃
  • 구름많음인제28.0℃
  • 맑음홍천31.6℃
  • 맑음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28.9℃
  • 맑음제천29.8℃
  • 맑음보은29.5℃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31.4℃
  • 맑음금산32.1℃
  • 맑음32.0℃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정읍31.9℃
  • 흐림남원30.0℃
  • 맑음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30.5℃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5℃
  • 흐림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7.9℃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30.3℃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밀양30.8℃
  • 흐림산청28.1℃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총력 대처

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총력 대처

A0022007082432123-1.jpg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진용우)는 지난 17일 제2, 3회 회의를 개최, 서울고등법원의 강원도 태백시 의사 불법 침 시술(IMS)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 앞서 진용우 위원장은 “최근 서울고법 의사 불법 침 시술 판결에서 한의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불법 침 시술 판결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를 문병일 법제이사로부터 보고받고, 이에 대한 한의협 성명서의 초안을 점검하는 한편 사안의 중요성의 감안해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의사의 불법침 허용은 한의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향후 학술적 근거 정립·회원 및 국민들의 여론 형성 등에 한의계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방관련제품추천위원회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제13조(결과 통보)와 제19조(인증해지) 등을 수정키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문구 조정은 문병일 부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면허 취득 후 재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수평점을 8평점에서 12평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이버 보수교육을 인정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보수교육에 대한 상한선 폐지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참여율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을 내놓기로 하고, 기타 세부 조정은 진용우 위원장 및 문병일 부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이밖에 자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법제위원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해 3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