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2℃
  • 흐림2.3℃
  • 흐림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3.7℃
  • 구름조금파주3.4℃
  • 구름많음대관령3.1℃
  • 흐림춘천2.9℃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9.6℃
  • 구름조금서울4.6℃
  • 맑음인천3.0℃
  • 흐림원주3.5℃
  • 비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3.7℃
  • 흐림영월5.1℃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3.8℃
  • 흐림울진10.9℃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3.8℃
  • 흐림추풍령2.7℃
  • 흐림안동4.2℃
  • 흐림상주5.3℃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5.0℃
  • 박무대구6.7℃
  • 흐림전주4.3℃
  • 비울산7.1℃
  • 흐림창원7.9℃
  • 흐림광주5.6℃
  • 비부산9.3℃
  • 흐림통영8.9℃
  • 흐림목포6.5℃
  • 박무여수9.6℃
  • 흐림흑산도6.5℃
  • 흐림완도8.2℃
  • 흐림고창5.0℃
  • 흐림순천5.2℃
  • 흐림홍성(예)3.8℃
  • 흐림3.6℃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9.9℃
  • 흐림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6.0℃
  • 흐림진주8.3℃
  • 맑음강화3.3℃
  • 흐림양평4.2℃
  • 흐림이천3.5℃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2℃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5.2℃
  • 흐림부여5.0℃
  • 흐림금산3.8℃
  • 흐림3.7℃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3.9℃
  • 흐림정읍4.0℃
  • 흐림남원4.6℃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4.4℃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4.6℃
  • 흐림북창원7.9℃
  • 흐림양산시8.6℃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6.2℃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8.0℃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8.9℃
  • 흐림광양시9.2℃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5.8℃
  • 구름많음문경5.9℃
  • 흐림청송군5.2℃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6.4℃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8.5℃
  • 흐림합천8.0℃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8.5℃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9℃
  • 비8.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감시 강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감시 강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국민감시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렴위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감시 활동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기준 및 근거의 명확화 △진료비 청구 적정성 확인조사(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크게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감시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는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진료내역 통보를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진 모든 국민에게 연 1회 정기 통보’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진료내역통보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진료비 영수증 등에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를 안내하고 신고 보상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배, 포상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내부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의 실명 공개 법제화와 허위청구 일정비율 이상, 허위청구금 일정금액 이상이면 형사고발토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기준 및 근거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허위청구의 정의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진료·조제행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로 기준을 정하는 등 허위·부당청구 정의와 유형을 명료화·법령화하도록했다.



‘진료비 청구 적정성 확인조사(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진료비확인요청제도’에 의한 환불건수 및 환불액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에 포함되는 요양기관은 모두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했고, 민원발생 건수, 부당청구 건수, 부당금액 상위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안과 관련, 의료계에서는 “국가 청렴위가 말하는 투명한 진료비 청구 풍토 조성은 필요하지만 마치 모든 의료기관을 범죄 가능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처사와 행태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진료보다는 위축적인 진료와 소극적인 보험 청구에 나서도록 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