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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의료장비 구입시 변경신고 ‘필수’

의료장비 구입시 변경신고 ‘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9일 한방의료기관 보험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최근 변경된 보험관련 제도와 한방분야 심사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방분야의 심사기준·사례, 한방분야 신의료기술신청결정사례(심평원 선우항 상근심사위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홈페이지 활용방법 심사결과 통보서 이해(심평원 공진선 차장) △현지조사제도(심평원 변의형 차장) 등을 실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선우항 상근심사위원의 강의에 따르면 최근 착오청구된 경우를 살펴보면 한방상병 분류기호는 기재했지만 상병명은 전건 누락되거나 하3~하8침술에 대한 혈명이 누락된 경우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월별로 해야 하지만 상당기간 지나 여러 달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의료장비를 구입한 경우 구입신고 및 변경사항별 해당 서류를 첨부해 심평원 급여기준실자원관리, 의료장비팀(한방병원) 또는 지원운영지원팀(한의원)으로 신고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는 전자챠트도 인정되지만 서면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상태, 상병명, 현병력, 진료내용, 경과기록 및 치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반드시 출력해 당해 의료인이 확인·서명해야 하며 미리 시술행위를 인쇄된 서식에 ‘V’표시나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진료에 관한 기록은 PC를 이용한 디스켓으로 보존하는 것은 필요시 정정이 가능하므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 원본대로 수록·보전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직접 기록하고 관리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원이 진료내역을 대신 기재하더라도 이에 대해 한의사가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방신의료기술 등재와 관련해 선우 상근심사위원은 “양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한방에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기를 한의학적 용어를 사용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게 되고 검사결과나 행위해석에 있어 충분히 한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양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를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안정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양방에서 다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료기사지도권이나 한의사업무영역 인정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해결된다면 별도의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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