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0℃
  • 맑음0.2℃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5.5℃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0.6℃
  • 비울릉도3.4℃
  • 맑음수원0.5℃
  • 구름조금영월1.5℃
  • 맑음충주0.6℃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5.3℃
  • 구름많음군산2.6℃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2.3℃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4.9℃
  • 구름조금광주3.5℃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5.6℃
  • 눈목포3.0℃
  • 맑음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고창1.8℃
  • 맑음순천2.3℃
  • 눈홍성(예)1.9℃
  • 맑음0.6℃
  • 비제주7.9℃
  • 구름많음고산7.6℃
  • 흐림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10.8℃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0.1℃
  • 구름조금태백-0.9℃
  • 구름조금정선군1.2℃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2℃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조금부여3.1℃
  • 맑음금산1.8℃
  • 구름조금2.1℃
  • 흐림부안2.7℃
  • 맑음임실1.4℃
  • 구름많음정읍2.1℃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0.4℃
  • 흐림고창군1.4℃
  • 구름많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4.4℃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고흥6.3℃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5.1℃
  • 맑음남해5.6℃
  • 맑음5.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진료비 30% 부담 정률제 도입

진료비 30% 부담 정률제 도입

A0022007072032305-1.jpg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가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된다.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그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완화한다. 그 결과 약 11만여명의 중증환자가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2006년 상한제 실적에서도 약 5만2,000명에게 740억 부담경감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차원에서 6세 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에 이은 이번 조치로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아동기 건강관리가 보다 활성화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정률제가 시행되면 기존 의원과 약국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은 30%가 되며, 다만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약국은 10,000원 이하)일 경우 정액 3,000원(약국은 1,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