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서울대병원 의사들,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 받고, 결과보고서는 미제출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연구종료일 2년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및 강남센터 의사 45명은 서울대병원 임상연구규정에 근거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최대 707일에 달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자체감사...
- 강환웅 기자
- 2023-10-30 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