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 추진…작업재해 인정

기사입력 2026.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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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열사병·열탈진·열경련 등 명시…예방장비부터 치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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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농어업인의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재해 인정-치료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로 구축한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과 ‘에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일수와 폭염특보 발령이 증가하면서 장시간 야외작업에 노출되는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한 질환은 재해 인정과 예방·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1명 가운데 농업인은 8명으로 25.8%를 차지하는 등 야외작업이 많은 농업인의 건강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은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 등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옥외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토록 했다.


    예방대책도 법제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운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등 예방장비·시설 보급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이후의 치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심사·지급 절차와 부정수급 환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도 강화된다. 함께 발의된 ‘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히터 등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설치 △노후기기 교체 △냉난방 전기요금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냉난방 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는 냉난방을 단순한 생활편의가 아닌 폭염·한파로 인한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건강보호 수단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날씨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촘촘한 기후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기법엔 송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남인순·박균택·서미화·오세희·윤준병·이개호·이상식·이수진·임미애·한정애·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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