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분야 불법광고 유통 고리, 빠르게 끊어낸다”

기사입력 2026.06.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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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의 서면심의 통해 즉각 대응…신속하게 삭제·차단
    국무회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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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이뤄져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이하 방미심위)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선 인공지능(AI)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차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도 지난 2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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