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특례법 제정 시급

기사입력 2005.02.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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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국내최초로 경희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발표됐다. 원격의료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치 않고 원거리에서 화상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진료하는 의료형태.
    경희의료원 행정실 계장인 정용엽씨는 지난 연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원격의료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총체적으로 짚어냈다.
    정씨는 논문에서 “원격의료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미래의 보편적 의료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국토가 비좁은 국내환경에서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 고양과 민간의료비용을 절감케 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확대보급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논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시장규모는 약 35억 달러로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 유럽선진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시스템.
    반면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제한적 원격의료형태를 띠고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재택진료 이상의 적극성을 허용치 않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원격의료의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환자정보의 유출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제도적 지침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원격의료특례법은 △원격의료시술 및 면허범위 규정 △빈민층부터 순차적인 원격의료수가 제정 △원격의료정보보호 및 공동 활용 원격의료기반 시설제공자 명시 △사이버병원 개설허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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