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 제보시 최대 5천만원 특별포상금 지급
[한의신문]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3월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으로, 의심이 들 경우 금용감독원 및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실손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를 보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나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의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등이다.
특별포상금은 △5000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000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000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으로 구분돼 지급되며, 더불어 생·손보협회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포상금의 지급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및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는 한편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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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피부미용·초음파 활용 약침 등 최신 임상지견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1일 광주 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2025년도 호남권역 추가 보수교육’을 개최, PDRN·PN 임상 활용 및 근골격계 관련 추나요법 등 최신 임상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김경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의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최신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현장에 적용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PDRN과 PN의 특성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근골격계 기능장애를 변위 진단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치료 정확도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PDRN, PN의 임상 활용(신민섭 한의영상학회 부회장) △근골격계 다빈도 기능장애에 대한 실전 추나요법(설재욱 동신대 한방병원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신민섭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PDRN의 정의와 함께 아데노신A2A 수용체(A2AR)에 결합해 혈관내피 성장인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합성을 유도하고, 콜라겐섬유를 생산하는 섬유모세포(fibroblast)를 촉진하는 등의 효과 및 작용기전을 설명했다. 신 부회장은 “인체 투여시 부작용이 거의 없고, 관절이나 연골 손상 환자 등에게 활용할 수 있다”며 “또 피부주사 시에는 탄력섬유를 재생성하는 효과도 확인, 피부재생·노화방지 등 인체 재생 및 회복의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PN과 PDRN의 차이에 대해 화합물의 길이·분자량 크기·응용·효과·기능에 대해 공유한 신 부회장은 “기능적 측면에서 PDRN은 항염작용(anti-inflammatory), 세포증식(cell viability), 세포외기질생성(ECM), 신혈관생성(angiogenesis)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더불어 PN에서는 많은 수분 흡수(피부결, 잔주름, 피부톤, 유-수분밸런스), Nucleotides –sides 제공(metabolism), 피부지지체역할–long duration of effect(피부내 잔존기간 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설재욱 교수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 변위의 유형 등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신경계·혈관계·근육 및 골관절계·맥관계의 계통적 접근이 필요하고,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와 변위의 유형·움직임 등으로 변위 진단을 강조했다. 설 교수는 변위의 특징과 관련 변위된 쪽으로 잘 움직이는 것, 쓰임이 많은 곳이 변위되기 쉬운 것, 변위된 방향의 근육은 단축·반대쪽은 이완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더불어 근골격계 다빈도 기능장애 진단 및 치료로 △골반대 △흉·요추 △경추를 소개하며, 검사·치료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설 교수는 “추나요법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전신의 구조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료”라며 “정확한 변위 진단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임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PDRN과 추나요법에 대한 이해를 임상 관점에서 넓힐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임상에서 환자 치료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전통 약재 ‘법제 운모’, 폐암 세포 성장 억제 효과 확인[한의신문] 전통 한약재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법제 운모’가 비소세포폐암 세포를 죽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천인지한의원 박우희 원장과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Advances in Traditional Medicin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비소세포폐암 실험에서 운모가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CNOT2, c-Myc)의 활동을 줄이고, 세포가 스스로 죽는 현상(세포자멸사)을 유도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법제 운모는 세포 안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활성산소종, ROS)을 증가시켜 암세포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항암제 ‘독소루비신’과 법제 운모를 함께 사용했을 때 암세포 제거 효과가 더 커진 것을 확인, 이는 두 물질의 병용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치료 효율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우희 원장은 “한의 치료에 쓰이던 약재가 실제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밝혀 보고 싶었다”면서 “이번 연구는 한의학이 현대 과학과 함께 암 치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장은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재에 담긴 치료 잠재력을 분자생물학적 접근을 통해 입증한 결과로, 한의학이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면서 “이번 분자 기전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인지한의원은 암뿐 아니라 당뇨병, 면역 관련 질환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진행, 다양한 질환에서의 한의치료 효과를 규명해 나가고 있다. -
상지대학교, AI 기반의 한의의료정보 미래 진단[한의신문] AI 기반의 디저털 의료정보들을 활용 현황과 이를 통해 한의의료정보의 미래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상지대학교(총장 성경륭)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AI 시대, 한의의료정보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다’를 주제로 2025년 한의약 의료정보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상지대 RISE사업단과 한의과대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학, 의료정보, 디지털헬스 분야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활발한 학술 교류를 펼쳤다.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 김소형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상지대학교 RISE사업의 대표 브랜드인 K-MEDI를 기반으로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활발한 소통과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먼저 7일 행사는 총 세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 세션은 ‘한의의료정보의 현재’를 주제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수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특성과 활용사례(김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정보 서비스 소개(권오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개방부장) △한의약의 AI·디지털 대전환(김상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장) △15년간의 한의약 분야 표준화 활동 성과와 향후 전망(이유정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화기획팀장) 발표가 진행돼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의료빅데이터 구축 및 국제표준 활동 등의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한태화 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 세션에서는 ‘한의의료정보의 미래’를 주제로 △AI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한 한의의료정보 수집 전략(김현호 ㈜7일 대표) △U-Net과 augmentation 기술 기반의 혀 영역 분할 알고리즘 정확도 개선(남동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Occupational health와 PGHR의 한의학 접목(선경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WMIT 재단 소개와 헬스케어 PaaS 플랫폼 소개(김일환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선임) 발표를 통해 지·산·학·연 각 주체별로 한의약에 의료정보를 융합한 사례와 AI 활용 등 미래 한의의료정보의 전망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강원대학교 이병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철 원주시 경제국장, 도형호 ㈜헬스올 대표, 김상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장, 김현호 ㈜7일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AI가 국가시책의 중요한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의 전략과 각 주체의 역할, 한의의료정보의 발전 방안과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8일 행사에서는 연세대학교 한태화 교수의 특별강연(IEC SyC AAL(능동형 생활지원) 표준화 현황 및 한의학 연계 방안)이 진행됐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인지기능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에이징테크 기술과 표준을 소개하며 “고령자는 질병보다 상태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지대학교 RISE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한의약 데이터 표준 분류체계 및 데이터 모델 개발 연구’의 추진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상지대학교, 강원대학교, ㈜헬스올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연구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한의약 데이터 표준을 위한 분류코드 및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AI시대의 한의약 의료정보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의를 끝으로 심포지엄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다. 심포지엄을 기획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수진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상지대학교 RISE사업 K-MEDI 바이오헬스 G-Tech 브릿지 조성 과제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상지대학교의 한의의료정보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한편, 한의의료정보의 R&D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의약과 의료정보를 결합한 융합 연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배소송 대상자, 국제학술지 예측모형서도 폐암 발생 81.8%는 흡연 때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로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시작연령, BMI, 신체활동, 연령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8년 후의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는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암 과거력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해 개발한 것으로, 폐암 발생 예측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로 폐암 발생위험의 대부분이 흡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2013년 당시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는 “담배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소희 교수(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는 “해당 예측모형은 선암 등을 포함한 모든 폐암에 대한 발생위험을 추정한 모형이므로,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발생위험에서는 흡연이 81.8%보다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흡연의 영향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로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 나선다[한의신문]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3월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으로, 의심이 들 경우 금용감독원 및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실손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를 보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나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의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등이다. 특별포상금은 △5000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000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000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으로 구분돼 지급되며, 더불어 생·손보협회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포상금의 지급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및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는 한편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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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수술 후 재발 환자에 한의치료 효과적[한의신문] 목(경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한의통합치료가 수술 후 통증, 기능장애,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경추 수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 유효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통증연구저널·IF: 2.5)’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목디스크는 경추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파열돼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목 통증 외에도 디스크가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하면서 어깨, 팔, 손가락 등 상지 부분의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두통과 어지럼증, 이명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이에 많은 목디스크 환자들이 수술을 선택하곤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추 추간판 장애로 한 해 국내서 97만1773명의 환자가 내원하며, 진료비 총액은 3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가 꼭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병변 제거를 위해 주변조직을 절개하면 몸에 큰 변화가 생기고, 모든 신체 기능이 바로 정상화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추 수술 후 목 통증, 연하곤란, 마비 등 다양한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으며,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재입원 혹은 재발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선 많은 목디스크 환자들이 보존적 치료법인 한의치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의학에선 추나요법과 침·약침을 포함한 통합치료가 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목디스크 수술 후 한의통합치료가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봉세영 한의사 연구팀은 목디스크 수술 후 관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의 통증감소, 기능개선 등의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개 한방병원(강남·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서 과거 목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고 목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총 1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은 침·약침, 추나요법 등으로 구성된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특히 침 치료는 1일 2회 시행됐으며, 약침은 신바로약침 및 황련해독탕, 당귀수산등의 한약재가 활용됐으며, 환자들의 입원기간은 평균 17.10±13.16일이었다. 연구 결과 치료 후 목 통증 및 상지방사통에 있어 유의한 개선 효과가 관찰됐다. 구체적으로 목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NRS: 0∼10)는 입원 시 5.61에서 퇴원 시 3.52로 2.09점 개선됐으며, 상지방사통 NRS도 입원 시 5.76에서 퇴원 시 3.65로 2.11점 감소했다. 이와 함께 목 기능장애 지수(Vernon-Mior Neck Disability Index·NDI: 0∼50)에서도 입원 시 40.61에서 퇴원 시 31.30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한편 건강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EQ-5D-5L 지표 역시 0.68에서 0.75로 개선됐다. 이 외에 한의통합치료 후 심각한 부작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봉세영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목디스크 수술 후 환자에게 한의통합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목디스크 수술 적정성 측면에서 한의통합치료 역할을 재평가하는 데 이번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사 X-ray·소방병원 한의과 추진…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한의신문]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와 한의사의 X-ray 활용 제도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3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짧은 임기 속에서도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병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향후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로,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결과를 확정했다. 보궐선거는 한병도·백혜련·박정·진성준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졌으며, 결선투표 끝에 한 의원이 원내대표로 최종 선출됐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이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의원들과 언제나 소통하며 고민을 나누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면서 “이번 달 안으로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향후 4개월간 처리할 주요 입법 과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민생·개혁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해 현 정부를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예결위서 소방병원 한의과 설치·한의사 X-ray 제도 개선 앞장 한병도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거쳐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국립소방병원법’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원내대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건강 문제를 고려한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고, 외상·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스트레스성 질환 등 소방공무원에게 빈발하는 질환에 대해 한의과 진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의과 설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법률 해석의 변화와 의료기기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한의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이는 한의사의 진단 역량 강화와 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 “짧은 시간이지만 책임은 막중…민생·개혁 속도감 있게” 이날 한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당내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검찰·사법개혁,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생을 조속히 개선하고,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겠다”고 밝히는 한편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재선),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초선),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재선)이 당선됐다. -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결합 모델 입법화…공공의료의 국가책임 선언[한의신문]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별도로 논의돼 온 공공의대 설치 구상과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모델을 하나의 법률로 결합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설립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 틀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한 의사 양성과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연계함으로써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돼 온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 논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 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의과대학 체계와는 별도로,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독립적 교육기관을 설립해 인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이 의원은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상시화로 공공의료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과 공공의료 인력 비율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분야로 유입·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부재하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공공의료 인력을 ‘시장에 맡겨진 결과’가 아닌 국가가 계획적으로 양성·배치·관리해야 할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 형태의 국립 교육기관으로 설립되며, 정관 제·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과 달리 보건의료 정책과 인력 배치를 직접 연계하기 위한 설계로 풀이된다. 운영 구조는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10~15인의 이사, 1인의 감사로 구성되며, 총장은 이사회 선임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 등 내부 심의기구도 설치해 학사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전면적 국가 지원과 장기 의무복무 규정을 마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대신 학업 중단이나 졸업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학위 취득과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관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포함되며, 필요 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양방의료계에서 그동안 제기해온 ‘의무복무’의 강제성 논란에 대해 이의원은 복무 기간 동안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부여 등 지속적인 지원책을 명시해 단순한 ‘강제 근무’가 아닌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의 성장 경로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는 2023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191조원 달해[한의신문] 오는 2030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22대 질병분류별 총 진료비는 ’10년 43.3조원에서 ’20년 89.9조원으로 늘었고, 오는 ’30년에는 189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추계 시 제외된 ‘특수목적코드’와 ‘기타’ 항목이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년 기준(1.3%)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30년 총 진료비는 191조원이 된다고 밝혔다. 인구학적 요인과 비인구학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질환 단위에서 정밀하게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22대 질병분류 단위의 총 진료비를 추계해 질환구조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질병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인 치매를 대상으로 ‘역학모형(Illness-Death Model)’을 적용해 세부 질환 단위의 진료비를 추계, 질환별 발생률·유병률·사망률의 변화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진료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선제적 관리 전략 병행 필요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2대 질병분류별 진료비 추계 결과, 전체 진료비는 ’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약 5배 이상 확대됐으며, 오는 ’30년에는 ’23년과 비교해 약 1.6∼1.8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진료비 규모 측면에서는 순환기계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신생물, 소화기계 질환 등이 상위권을 차지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의 장기 치료 수요 확대가 주요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순환기계 질환은 전체 진료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년에도 그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증가율 측면에서는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의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22대 질병분류별 추계 결과는 진료비 규모는 순환기계·근골격계·신생물 중심으로, 증가율은 정신·신경계 질환 중심으로 질환 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단순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질환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향후 지출 관리는 진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질환에 대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함께 증가율이 빠른 질환에 대한 선제적 관리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치매 진료비, 연평균 11% 내외 상승세 보여 보고서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미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질환으로 치매를 선정해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치매 유병자 수는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23년 대비 약 1.3∼1.5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진료비의 경우에는 ’10년 약 7797억원에서 ’23년 약 3조337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연평균 약 11%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입원·외래·약국 모든 진료 형태에서 비슷한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 유병자로부터 추계한 총 진료비는 상·하한(모형별 시나리오 범위)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30년에는 치매 진료비가 약 3.7∼4.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 진료비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약국 진료비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약 18배) 나타나 전체 진료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 진료비 전망 넘어 향후 정책방향 근거 제시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질환 단위 진료비 추계 결과는 단순한 진료비 전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 의사결정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질환별 관리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치매, 근골격계 질환, 정신·신경계 질환 등 주요 질환군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치매의 경우 ’30년 진료비를 3.7조∼4.4조원으로 추계했으며, 연령별·성별 유병률과 유병 환자 수를 함께 산출했다. 향후 연구에서 지역별 유병률 및 환자수를 추가로 세분화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지역별 배치나 요양보호사 인력수급과 같은 돌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골격계 질환은 고령층에서 유병률과 의료이용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질환군으로,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연구의 결과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기능 유지 및 건강증진 중심의 정책 설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신·신경계 질환의 경우에는 우울증·인지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의 장기적 의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청소년층의 정신건강 질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학교 내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와 같은 세대별 맞춤형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 수립 측면에서 질환 단위 예측 결과는 질병별 재정위험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선제적 재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치매 및 신경계 질환 중심의 고위험군 지출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해당 질환군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의료비 구조 변화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이와 함께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측면에서 이번 연구의 질환 단위 의료비 예측모형을 활용한다면, 질환군 및 연령대별 진료비 증가 위험순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질환군 및 연령별 지출 시나리오 기반 정책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향후 의료비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인구요인 기반 추계의 한계’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질환 단위 기반 예측 체계의 제도화’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접근은 단순한 기술적 제안을 넘어, 의료비 증가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투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결국 재정추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에서 ‘어떠한 질환의 진료비가, 왜 늘어나며, 어디서 통제할 수 있는가’로의 전환되며, 증거 기반 재정 관리가 향후 한국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적 재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공보의·의무장교 등 복무기간 26개월로 단축 추진[한의신문] 지역 공공의료와 군 의료인력 공백이 고착화된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지원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로 3년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6월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 편입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 인력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훈련 포함 시 37~38개월)에서 2년 2개월(26개월)로 조정,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역시 2년 2개월로 단축해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병역법’의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를 개정해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조정하도록 했다. ‘군인사법’에선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명시, 군 병원과 부대 의료체계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앞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있다. 일반 병사는 국방개혁으로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이 이뤄졌으나 군의관·공보의 처우는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실제 2024년 1월~2025년 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882명으로, 전년 162명 대비 849% 급증했다. 특히 공보의 수는 지난 2010년 5179명에서 2024년 2865명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 기준 전국 보건지소의 45.6%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해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특례가 아닌 병역 선택의 합리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제도 정상화로, 복무기간 단축은 인력 수급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가장 즉각적 수단이며, 군·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선교·김성원·김승수·박성민·서일준·윤영석·이인선·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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