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기사입력 2019.07.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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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방향 소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최종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첩약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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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수가 △탕전 △상병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 적용방식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최대한 포괄 묶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처방의 자율성과 합방 가능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활용되는 첩약 특성이 수가 책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상병 선정에 있어 정부의 제시안 및 한의협이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보험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대한한의학회 주도로 이뤄진 회원학회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제시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재정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용되는 상병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첩약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한약사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무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던 약사회는 이날부터 다시 협의체에 참여해 기존의 주장과 같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약재 안전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첩약 급여화가 될 경우 한약재의 안전성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이창준 국장은 “첩약 수가 수준이나 처방 내역 공개 등에 대한 우려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계 의견도 있기 때문에 1단계 시범사업은 당연 보험 적용이 아니라 원하는 요양기관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서 한의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불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첩약의 처방과 조제 과정의 안전 문제와 표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나급여 처럼 참여 기관 규모를 제한하기보다는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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