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통해 의료산업 규제 합리적으로 풀어야

기사입력 2019.07.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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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 활용 및 원격의료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의료정보)’ 전문가 포럼

    중기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활용해 한정된 지역에서 의료정보, 원격의료 등 신기술 관련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은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의료법제21조),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는 등(의료법제34조)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서는 검토돼야 할 규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기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돼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돼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해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7월 하순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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