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원 환산지수 2.9% 확정…건강보험요율 결정은 유보

기사입력 2019.06.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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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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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0년도 의원 환산지수가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또한 올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 마련 및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갖고 △2020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먼저 건정심은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9% 인상키로 했으나 건강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20년 의약기관 환산지수는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의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확정됐으며 평균 인상률은 2.29%,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계획에는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보장성 강화부분에 담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 및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 대부분은 이미 완료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특히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18년 말 3만2000병상)까지 확대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 단계적으로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8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10월) 등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 및 중소병원(11월)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표준절차에 따라 의‧한 협진 시 협진 수가를 적용한 2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협진 성과 등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차등화 보상하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 실시한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7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8월)해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인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10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또 병원이 DUR을 활용해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18년 말 1만8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11월)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및 적정 보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의, 치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관리 수가 적용 방식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뿐 아니라 한의, 치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장애인 건강관리 운영 모형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한의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된 운영모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관리 강화방안으로는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한다.
    올해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9월)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먼저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며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 병원까지 진료 의뢰‧회송 사업의 의뢰대상기관 확대 및 내실 있는 회송과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회송 수가 개선 등도 병행하게 된다.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법령 체계의 종합 정비에도 착수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 게시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 내년부터는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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