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 15만 원까지 확대

기사입력 2019.06.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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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 지속적으로 추진

    치매 진단검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이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된다.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먼저 선별검사(우리나라에서는 MMSE-DS 검사를 널리 사용 중)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받게 된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우리나라에서는 CERAD-K, SNSBⅡ를 널리 사용 중)를 수행한 후, 신경인지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해 치매를 진단한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17.9)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17.12)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또한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4인가구 기준 553만6000원 이하)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 원)이 발생,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 원으로 확대하게 된 것.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돼 치매환자․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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