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권대희 씨 유가족 청와대 청원글 8000명 돌파
CCTV 설치 91%가 찬성…“무자격자 수술·성범죄 막아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재발의 된 가운데 故권대희 씨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8000여명을 돌파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겁니까?’의 제목으로 故 권대희 씨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10일 오전 현재 참여인원 8873명을 나타냈다.
그의 어머니가 올린 글에 따르면 권씨는 앞서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전씨 유가족 측은 당시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의 흔적이 명백했다고 밝혔다.
전씨 어머니는 “영상에서 이 병원은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 놓고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했을 뿐 아니라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 버렸다”면서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와 대리수술을 하더니 다른 의사마저도 나가 버리고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하룻밤 새 폐기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다”며 “모든 국민은 잠재적 환자이고 누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90% 이상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일부 특정단체의 항의로 철회돼 폐기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도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면 검찰이 기소를 한 후나 형사재판부가 1심 판결을 하면 민사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권씨의 사건은 과다출혈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이는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이며,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권씨가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수술실 CCTV 토론회에서도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 경기도의 설문조사(2018년 9월 실시) 결과 응답자의 91%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면서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등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73%, 향후 민간병원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는 87%가 동의했다”며 CCTV 설치 의무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안전한 수술 환경과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전국 수련병원 90여 곳의 전공의 86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2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술실이 주 무대인 외과계 전공의들도 84.4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응답 전공의 중 15%만이 CCTV 설치에 찬성했다.
이들 중 상당수도 의무화가 아닌 의사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과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대한외과학회를 포함한 9개 외과계학회들도 지난달 30일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수술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급기야는 의사와 환자 간 상호 신뢰가 깨질 것이고, 외과계 기피 현상을 더욱 초래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재발의 된데다 이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날로 높아진 가운데 의료계의 CCTV 설치 반대 여론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CCTV 설치 91%가 찬성…“무자격자 수술·성범죄 막아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재발의 된 가운데 故권대희 씨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8000여명을 돌파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겁니까?’의 제목으로 故 권대희 씨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10일 오전 현재 참여인원 8873명을 나타냈다.
그의 어머니가 올린 글에 따르면 권씨는 앞서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전씨 유가족 측은 당시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의 흔적이 명백했다고 밝혔다.
전씨 어머니는 “영상에서 이 병원은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 놓고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했을 뿐 아니라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 버렸다”면서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와 대리수술을 하더니 다른 의사마저도 나가 버리고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하룻밤 새 폐기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다”며 “모든 국민은 잠재적 환자이고 누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90% 이상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일부 특정단체의 항의로 철회돼 폐기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도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면 검찰이 기소를 한 후나 형사재판부가 1심 판결을 하면 민사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권씨의 사건은 과다출혈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이는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이며,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권씨가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수술실 CCTV 토론회에서도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 경기도의 설문조사(2018년 9월 실시) 결과 응답자의 91%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면서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등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73%, 향후 민간병원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는 87%가 동의했다”며 CCTV 설치 의무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안전한 수술 환경과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전국 수련병원 90여 곳의 전공의 86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2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술실이 주 무대인 외과계 전공의들도 84.4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응답 전공의 중 15%만이 CCTV 설치에 찬성했다.
이들 중 상당수도 의무화가 아닌 의사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과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대한외과학회를 포함한 9개 외과계학회들도 지난달 30일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수술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급기야는 의사와 환자 간 상호 신뢰가 깨질 것이고, 외과계 기피 현상을 더욱 초래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재발의 된데다 이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날로 높아진 가운데 의료계의 CCTV 설치 반대 여론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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