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조속 입법·프로포폴 관리 전수조사해야”

기사입력 2019.06.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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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국민 피해 없도록양의계,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논평

    한의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과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한의협은 4일 논평을 내고 “잊혀질만하면 재발되고 있는 수술실 환자 사망사고와 프로포폴로 인한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양의계의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내부정화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6월 3일, 한 TV방송사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 환자가 사흘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해당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해당 70대 여성 환자는 수술을 시작한 뒤 서너 시간 만에 수술팀의 실수로 심한 출혈 끝에 환자는 사망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수술 도중 동맥 손상으로 큰 출혈이 있었고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진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다.

    유가족측은 수술 중 척추 동맥이 손상된 것이 사망원인이며,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경찰 조사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져야 한다”며 “아울러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의 과실유무를 보다 확실히 증명해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양방병의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한 성추행과 모욕,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사고 등 무거운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번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CCTV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양의계는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성형외과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검찰이 수사키로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언론에서는 경찰이 해당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 3명을 입건하고, 지난 2013년 발생했던 유명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초 전국 병의원 3만 6000여 곳 중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해 27곳을 적발하기도 했으나 국민들은 프로포폴 관련 범죄의 적발이 아닌 완전한 근절을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로포폴 관리 실태의 전수조사에 대해 한의협은 “보건의료단체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함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 같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이제는 양의계가 답을 할 차례가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양의계의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논리와는 달리 환자단체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역시 정부의 단속이 있었으나 양의계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강력한 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의협은 “양의계는 수술실 CCTV 설치와 프로포폴 관리태 전수조사에 스스로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양의사 회원들의 의권을 신장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의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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