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탁병원,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안해야”

기사입력 2019.06.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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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전문위탁병원 사후 정산제도 운영 관리 권고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 간병비 지급도

    권익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간의 국가유공자 진료비 후불 정산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의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병원 지정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도록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진료비 사후정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4일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경제적 사정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또는 간병비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29)는 2010년 7월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당해 2011년 7월 전역했고 2016년 12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군에서 다친 무릎이 악화돼 올해 보훈병원이 지정한 전문위탁 병원에서 좌·우측 무릎인대와 연골 봉합 및 재건 수술 등을 받고 1928만원의 진료비를 청구 받았다.

    A씨는 어렵게 병원비를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서 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이렇게 보훈병원에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 환자들 중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해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감염병 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현역 군인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국방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에 위탁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간병비 지원 등에 대한 제도가 없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민간 위탁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환자 중 가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간병서비스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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