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환자 유인 아냐”

기사입력 2019.06.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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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금품 제공 해당 안 되고, 시장질서 해칠 우려 없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A씨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다른 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일 처분 취소 결정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했다.

    그러자 검찰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위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의 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는지 여부와 병원 내 비치된 상품권 제공 포스터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동인지가 쟁점이었다.

    재판관 전원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상품권 제공 포스터 게시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관 전원은 “상품권이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될 소지도 적은데다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 게시 행위는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에서도 재판관 전원은 “포스터는 사실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이 볼 수 있는 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됐다”면서 “게시 기간도 한달 반에 불과하고, 비급여 진료 혜택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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